입법예고
공고일 2014-01-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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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70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4-70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12.12)으로 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강릉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시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 등(안 제7조) - 기능직공무원 용어 삭제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직퇴직원 등 별지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2.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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