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2-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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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70호 |
제목 | 강릉시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강릉시 기록관 운영 규칙 2. 주요내용 : 가. 기록관 소속및 인원구성에 대한 일부 내용 삭제(안 제4조제2항) 나. 기록물의 정리 결과 통보기간 변경( 안 제9조제2항) ㅇ 매년 3월31일에서 매년 5월31일 다. 생산현황 결과 통보기간 변경 (안 제9조제3항) ㅇ 매년 5월31일에서 매년 8월31일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인"을 "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정비 3. 공고기간 : 2014.2.10~2010.3.3(20일간) 붙임 : 공고문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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