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3-03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233호
제목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내용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작업장의 운영관리 (안 제4조) 
      - 시장이 운영관리하되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나. 수탁자의 책임(안 제5조)
      - 시설물 훼손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
      - 유지관리 및 보수, 안전사고 예방 등의 책임
      - 운영에 따른 법적.행정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
  다. 작업장의 위탁관리 사용료(안 제6조)
      -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한다.
  라. 사용료의 징수, 징수관리, 사용료 조정 등(안 제8~10조)
      -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및 관리한다.
      - 운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 지도.감독 (안 제11조)
      - 시장은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공고기간 : 2014. 3. 3 ~ 2014. 3. 24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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