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3-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233호 |
제목 |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내용 |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작업장의 운영관리 (안 제4조) - 시장이 운영관리하되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나. 수탁자의 책임(안 제5조) - 시설물 훼손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 - 유지관리 및 보수, 안전사고 예방 등의 책임 - 운영에 따른 법적.행정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 다. 작업장의 위탁관리 사용료(안 제6조) -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한다. 라. 사용료의 징수, 징수관리, 사용료 조정 등(안 제8~10조) -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및 관리한다. - 운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 지도.감독 (안 제11조) - 시장은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공고기간 : 2014. 3. 3 ~ 2014. 3. 24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운영조례안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