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7-29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734호
제목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육성과
내용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정주학자금 지원대상 변경(안 제8조)
           -  타 시·도 이전보조금 지원(안 제9조)
           -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안 10조)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대상 변경(안 14조)
           -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15조)
           -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설(안 18조)
           -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내용 신설(안 31조)
           - 보조금 지원기준 타당성 분석 평가서 구분(안 33조)
           -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안 34조)
           -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내용 명기(안 36조)
         2. 입법예고 기간 : 2013. 7. 26. ~ 8. 16.(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붙임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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