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7-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740호 |
제목 |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주민복지지원과 |
내용 |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 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 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기에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내실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3. 7. 31 ~ 8. 20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