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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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3-10호
제목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반음식점의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안 제2조)
  나.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설치 -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라. 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마. 육성지원등 -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설자금지원, 
       경진대회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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