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1-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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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3-13호 |
제목 |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입소대상자 ? 입소 자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다. 비용지원 ? 사업추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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