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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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3-6호
제목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1. 제안이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중 이용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강릉시보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금연구역 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바. 시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실시 할 수도 있으며, 관련단체에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음.      (안 제9조)
  사.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내무복지전문위원, 전화 : 640-4033, 팩스 :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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