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5-06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468호
제목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회계과
내용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요율
            적용 추가(안 제31조)
          -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요율 : 100분의 80을 적용 
       나. 안전행정부「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변경으로
           수의매각 대상 기준 변경 (안 제39조)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천 500제곱미터 이하에서
            2천제곱미터 이하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 점?사용 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이 점·사용 
            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로 변경 
    2. 공고기간 : 2013.5.8~2013.5.2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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