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5-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503호 |
제목 |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상계획 공고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강릉시공고 제2013 -503호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상계획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계획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본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 공고기간내 강릉시청 건설과 토목담당부서 및 해당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0일 강 릉 시 장 (인)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