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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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519호
제목 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내용 강릉시 공고 제 2013 - 519 호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5 월  20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13. 4. 24)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관련 조례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변경
        (안 제8조, 제9조)
     나.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시 등록제한 강화
        (안 제14조)
     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 신설 (안 제14조의 제6항, 제7항)
     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일부사항 변경 (안 제14조의2제1항)
     마. 규제 제외대상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상향 조정 (안 제14조의2제2항)
     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안 제14조의 3, 제14조의 4)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전화: 033-640-5535, 5205, 팩스:
      033-640-474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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