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6-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585호 |
제목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공고 합니다. 가. 내 용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사항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06.20. ~ 2013.08.19.(2개월) 다.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