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6-17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601호
제목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내용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에 따라「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기준 조문 정리
    - 면접시험의 평정기준을 현행 「지방공무원인사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위원 위촉관련 제도개선
    - 잦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민간전문가의 면접위원 위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 면접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범위 확대
    -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 면접위원을 5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공채시험과      동일)
  다. 조경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에 조경기능사 추가
     - 신규채용시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에 ‘조경직류’에는 기능사자       격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동일직렬에 타 직류와의 형평성 문제
     - 조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도 ‘조경기능사’ 추가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   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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