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6-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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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601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에 따라「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기준 조문 정리 - 면접시험의 평정기준을 현행 「지방공무원인사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위원 위촉관련 제도개선 - 잦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민간전문가의 면접위원 위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 면접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범위 확대 -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 면접위원을 5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공채시험과 동일) 다. 조경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에 조경기능사 추가 - 신규채용시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에 ‘조경직류’에는 기능사자 격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동일직렬에 타 직류와의 형평성 문제 - 조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도 ‘조경기능사’ 추가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 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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