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7-2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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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706호 |
제목 |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내용 |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낚시통제구역 및 낚시 행위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안 제3조 ~ 제4조) - 지정 장소 : 바다, 바닷가, 해수면, 내수면(공공용, 사유) 등 - 명칭과 지번, 면적 등을 시보 홈페이지에 고시 라. 낚시통제구역의 표시(안 제5조) -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 행위 금지를 알 리는 안내판 설치 마. 위반자 과태료 부과(안 제6조) - 「낚시 관리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별표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 2. 공고기간 : 2013.07.23 ~ 2013.08.12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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