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7-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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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734호 |
제목 |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업육성과 |
내용 |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정주학자금 지원대상 변경(안 제8조) - 타 시·도 이전보조금 지원(안 제9조) -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안 10조)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대상 변경(안 14조) -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15조) -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설(안 18조) -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내용 신설(안 31조) - 보조금 지원기준 타당성 분석 평가서 구분(안 33조) -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안 34조) -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내용 명기(안 36조) 2. 입법예고 기간 : 2013. 7. 26. ~ 8. 16.(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붙임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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