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7-30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740호
제목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민복지지원과
내용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 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      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기에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내실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3. 7. 31 ~ 8. 20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