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5-2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520호
제목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세정과
내용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5호)
다.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라.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5항)

2. 공고기간 : 2013.05.20 ~ 06.10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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