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4-04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369호
제목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적용 완화
    -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안 제3조제5항 신설)
  나. 지방건축원원회 심의절차 정비
    -  심의 생략 가능한 경우를 법령에서 규정하여 조례의 해당조문을 삭제 (안 제8조제4항)
    - 위원회의 구성·운영관련 사항을 법령의 규정에 부합토록 함.(안 제6조 ~ 제10조)
  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근거 명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수시점검 요구에 응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     격 기준 완화(안 제32조)
  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수정
2. 공고기간: 2013. 4. 4. ~ 2013. 4.24.(20일간)
3. 공고방법: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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