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4-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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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369호 |
제목 |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적용 완화 -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안 제3조제5항 신설) 나. 지방건축원원회 심의절차 정비 - 심의 생략 가능한 경우를 법령에서 규정하여 조례의 해당조문을 삭제 (안 제8조제4항) - 위원회의 구성·운영관련 사항을 법령의 규정에 부합토록 함.(안 제6조 ~ 제10조) 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근거 명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수시점검 요구에 응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 격 기준 완화(안 제32조) 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수정 2. 공고기간: 2013. 4. 4. ~ 2013. 4.24.(20일간) 3. 공고방법: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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