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4-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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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377호 |
제목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에 따른 민원인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카드결재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징수밥법에 신용카드 징수를 추가 -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응 이용한 징수밥법 신설 2. 입법예고 기간 : 2013. 4. 5. ~ 2013. 4. 25.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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