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4-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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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386호 |
제목 |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지원 사업대상 적용을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나. 2018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도로변의 소규모(60제곱미터이하) 공동주택 외벽 및 지붕 도색의 경우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 5조) 다.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자구 수정 2. 공고기간: 2013. 4. 9. ~ 2013. 4.28.(19일간) 3. 공고방법: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게시판 붙임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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