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4-19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417호
제목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세정과
내용 『강릉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조문 정비(안 제14조, 안 제15조)
나.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안 제16조)
2. 공고기간 : 2013.4.20 ~ 4.28(9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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