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4-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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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417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조문 정비(안 제14조, 안 제15조) 나.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안 제16조) 2. 공고기간 : 2013.4.20 ~ 4.28(9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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