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3-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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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303호 |
제목 |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
내용 |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전화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 함으로서 최고의 시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 민원콜센터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위치(안 제3조) - 강릉시청사 또는 강릉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 다. 강릉시 민원콜센터 기능(안 제4조) -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 -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 -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 라. 강릉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가능 마. 강릉시 민원콜센터 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사항(안 제6조) - 교환기, 각종서버, 녹취장비, 상담용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 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 한 부대시설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공보담당관, 전화: 033-640-5059, 팩스: 033-640-4732, 담당자: 김완기)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4. 입법예고기간 : 2013.03.14 ~ 2013.04.03(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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