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1-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937호 |
제목 |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
내용 |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대상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제3항) 나.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토착미생물 연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토착미생물 연구관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7조) 다. 토착미생물 연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 경 농축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무상공급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8조) 라. 토착미생물 연구관에서 생산하는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한 분양 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급제한에 관 한 사항 추가 (안 제19조) 마. 유상공급 시 판매대금 처리를 위한 대금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0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2. 공고기간 : 2012.11.2 ~11.23(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