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1-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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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980호 |
제목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여 표준금액을 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수수료 항목 정비 (안 별표 1) 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안 별표 1) 2. 공고기간 : 2012. 11. 20 ~12. 10(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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