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1-20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2-980호
제목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내용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여        표준금액을 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수수료 항목 정비 (안 별표 1)
  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안 별표 1)
2. 공고기간 : 2012. 11. 20 ~12. 10(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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