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8-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600호 |
제목 | 강릉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하수과 |
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생산원가에 크게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 및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가. 환경부 하수도조례기준 일부 개정(2010. 09. 30) 반영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른 내용반영 (대통령령 제22967호 신규제정 2011. 06. 08) 다. 「하수도법」일부개정(2011. 06. 09) 반영 라.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 별표 1 제2호) - 사용료 14.5% 인상 2. 공고기간 : 2011. 8. 8 ~ 2011. 8. 28(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