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8-2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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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637호 |
제목 | 강릉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공보감사담당관실 |
내용 | 「강릉시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 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자체감사운영기준이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위 2개의 상위법령에서 감사계획 수립·자료요구·실시·처분·재심의 처리 등 감사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내부 규칙에 중복 또는 불부합되는 내용 등 존치 불필요하여 「강릉시 자체감사 규칙」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조정 반영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 2011. 8. 24 ~ 2011. 9.15(20일)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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