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8-2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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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640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공보감사담당관실 |
내용 | 「강릉시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 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입법예고기간 : 2011. 8. 24 ~ 2011. 9.15(20일)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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