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0-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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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735호 |
제목 |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 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주문진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공공요금과 슬러지 처리비)의 50퍼센트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상위법 인용조문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 2011.10.04 ~ 10.24(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게재 ,시청.읍.면,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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