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3-05-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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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3-923호 |
제목 |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1.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내용 가. 조례안명: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5. 3. ~ 5. 23.(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붙임 1.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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