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12-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641호 |
제목 |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양도자의 이전등록신청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양수인에게 최고하였으나 양수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