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12-06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7-1584호
제목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 공포·시행(2015.7.7.일자)에 따라「건축법시행령」제86조 제2항 제1호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으로 지정·공고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지정·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 의견수렴
2. 행정예고 목적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사실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12.06. ~ 2017.12.26. / 20일간
4. 행정예고(공고) 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 및 게시판 게재
                        (http://www.gn.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청 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일 : 2017. 12. 27. 
   라. 제출기관 : 강릉시청 건축과
     - 주   소 :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 전   화 : ☎ 033) 640-5405
     - 전   송 : ☎ 033) 640-4754
   ※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 행정예고 기간 만료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정함.
   마. 기   타 : 제출기일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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