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3-02-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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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3-414호 |
제목 | 「강릉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1. 「강릉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3. 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강릉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2. 24. ~ 2023. 3. 16.(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안).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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