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9-27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7-1323호
제목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시행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 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자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신청기간 : 2017.10.16.(월)~11.13.(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지원기준 : 신혼부부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최소 5,8,12만원 차등으로 3년간 
   지원 (추가지원)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 할 경우 월2만원 추가
○ 문의 : 강릉시청 건축과 (☎ 640-5418)

※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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