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9-26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7-1318호
제목 2017년 10월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공고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내용 강릉시 청년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유도와 도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도내에서 구직활동 시 3개월간 월별 30만원씩 최대 90만원에 대한 구직활동수당(강원상품권) 지원
○ 지원방법 : 접수는 읍·면·동, 수령은 시 지정농협에서 수령
○ 접수기간 : 2017. 10. 10. ~ 10. 13. 
     * 단 10월 13일 이후 접수건은 익월 지급
     * 11월 1차 신청시 2회만 지급, 12월 1차 신청시 1회만 지급  
○ 신청대상
    가. 만15∼만34세의 미취업 청년 도민
       (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경력단절 여성    
    다.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 제외대상 
    가. 청년희망재단, 타 지자체, 고용보험 구직활동비 등 타 기관 구직활동비 수령자 
    나. 신청일 현재 기 취업자 
    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한 자

※ 부정 수급 적발 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향후 모든 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형사고발 병행)

  예) - 신청 내용을 고의로 허위 신청하는 경우
       - 고의로 월 2회 이상 다른 읍·면·동에 구직활동비를 신청하는 경우
       - 강원상품권 매입 후 현금으로 할인하는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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