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9-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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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연곡면 공고 제2017-14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연곡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함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 9. 26. 2. 대 상 자 : 강릉시 연곡면 영진2길 한** 외7명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7. 9. 26. ~ 2017. 10. 11. (15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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