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9-15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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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7-268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한신휴플러스아파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내용 | 1. 「주택법」제19조 규정에 따라 의제되어 강릉시 고시 제2015-792호(2015.7.2.)로 결정(변경)되고 강릉시 고시 제2015-286호(2015.10.14.)로 지형도면 고시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한신휴플러스아파트구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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