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2-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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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284호 |
제목 |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
담당부서 | 지적과 |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분할조서 의결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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