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5-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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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637호 |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5(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규정에 의거, 위반대상자에게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 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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