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5-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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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624호 |
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처분 대상자 : 조○성, 김○준, 방○운, 권○주, 이○환, 김○섭, 박○호 4. 공고기간 : 2016. 5. 19. ~ 2016. 6. 3.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독촉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가지 매년 반복 부과되며,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건축과(☎033-640-5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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