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5-17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615호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검사)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최선극외3명(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최고통지, 직권말소 예고통지, 직권말소 통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6. 05. 17. ~ 2016. 06. 01.(15일간)  

   1.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13조(검사 등),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필자        에 대하여 최고통지, 직권말소예고통지, 직권말소통지,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정기검사 최고 대상자는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기시        바라며, 해당 건설기계가 멸실 또는 도난 폐기되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에 등록 말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직권말소예고 대상자는 직권말소 예정일 전까지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으시고,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직권말소 예정일 전까지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과태료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 20%감경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5.문의처 : 강릉시 건설방재과 (☎:033-640-5609, FAX:033-640-4753)


2016. 05. 17.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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