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5-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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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578호 |
제목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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