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5-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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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주문진읍 공고 제2016-13호 |
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주문진읍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함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6.05.09 2. 대 상 자 : 강릉시 주문진읍 약수동길, 이** 외 4인 3. 공 고 기 간 : 2016.5.9~2016.05.23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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