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5-09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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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6-113호 |
제목 | 어촌정주어항(정동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내용 | 어촌어항법 제1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정주어항(정동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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