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4-04-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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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강동면 공고 제2014-3호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강동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미일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강릉시 강도염 율곡로 1919 홍**외 1인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4.04.15~2014.04.22(7일)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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