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6-29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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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2-106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 고시 제2012- 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202번지 일원에 메이플비치C.C(구 풍호)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이 강원도 고시 제2011-394호(2011.11.21.)로 최초 결정 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2.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29 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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