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6-29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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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2-107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가압장 및 배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고시 제2012 - 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가압장 및 배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 20-4번지일원(수도공급설비: 가압장) 및 강동면 정동진리 547-20번지일원(수도공급설비: 배수지)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 월 29 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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