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6-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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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내곡동 공고 제2012-13호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내곡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행정상 관리주소 : 강릉시 범일로 574) 2. 대 상 자 : 강릉시 내곡동 정**외 7인 3. 공고기간 : 2012.6.21~ 2012.7.5(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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