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6-20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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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2-103호 |
제목 |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고시 제 2012 - 103호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26호(2012. 5. 7.)로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 6 월 20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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