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6-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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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543호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체납정보 공개통지서(사전안내)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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