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6-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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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549호 |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5월 반송분)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예정된 처분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6. 13. 강 릉 시 장 1. 공 고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2012년 5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06. 13. ~ 2012. 06. 27.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송달내용 : 39수9978 차량(소유자 : 전인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포함 160건 ("붙임" 참조) 가. 차량 소유자(납부의무자)는 2012.07.07.까지 강원도 강릉시 교통행정과에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가능하며(20% 감면) - 승용차 : 자진납부시 32,000원(예정된 과태료 40,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 : 자진납부시 40,000원(예정된 과태료 50,000원) 나.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강릉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전화 033-640-5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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